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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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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9-14 10:06 조회 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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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대로라면 2차납세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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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자본금 5천만원짜리 법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B,C 3명이 전부 특수관계가 아닌 남남이라면
> A. 대표이사 30% 보유
> B. 사내이사 30% 보유
> C. 주식만 40% 보유
>
> 이럴경우 누구도 5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과점주주는 없는데,
> 만약 법인에서 세금등을 못냈을 경우 제 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이때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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