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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에 관하여 |
이름 |
김규 |
작성일 |
15-09-22 15:26 |
조회 |
5,16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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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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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부채가 조금 있는 작은 주식회사 입니다.
주식이 a 주주 20%, 사원주주 80%
사원총회로 사원대표로서 a 이름으로 80% 신고한 상태입니다.
사원총회 의사록으로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a 주주 100%
물론 출자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b 라는 사람이 80%의 주식을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양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80%에 대한 실제 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회사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b 라는 사람이 부채역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b라는 주주가 이후에 법적 분쟁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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