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바로가기본문으로바로가기

“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1. HOME  >
  2. 고객지원  >
  3. 질문과 답변

Deprecated: preg_replace(): The /e modifier is deprecated, use preg_replace_callback instead in /www_root/bbs/view.php on line 164
공법인에 관한 질문. 
이름 관리자 작성일 18-11-14 16:19 조회 3,380
파일
링크
법인을 설립한후 사업을 하지 않고 아니면 사업중에 양도를 희망하는경우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 할수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법인을 양도 받고 싶다면 자본금이 입금되있는 법인를 300만원에 양도 받을수는 없겟죠.

자본긍이 비어있는 경우는 자본금을 넣을수도 아니면 회계처리로 빌려간걸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법인을 양도후 수익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하며 증권거래세는 양도인에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
> 해외환자유치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 고심하던중 공법인 양수라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 1.예를들어 자본금 1억 공법인을 300만원에 양수 한다면 추후 양수자가 자본급 1억또한  납입 하여야 하는지요?
>
> 2.양수자가 법인 양수로 인해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있는지요?
>
> 3.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본금 1억인 회사가 순자산가치 0원으로 300만원 정도에 매매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