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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중임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5-10-05 15:12 |
조회 |
5,38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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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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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의 임기를 넘기면
다시 취임등기로 하면 됩니다.
준 비 서 류
공 통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법인인감카드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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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중임신고를 해야하는데 날짜를 넘겼습니다.
> 다시 신고를 햐야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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