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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해임 |
이름 |
김민주 |
작성일 |
15-12-02 14:57 |
조회 |
5,74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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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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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만기가 되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중임등기를 해야되는데 (대표1인, 사내이사1인)
한분의 사내이사 한분이 연락이 안되어서 해임을 하고 중임등기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실에서 해임등기는 못해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내이사만 빼고 중임등기만 해도 될까요?
주주3명, 사내이사2명인데 공증없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만으로 등기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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