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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해임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5-12-04 11:54 |
조회 |
5,41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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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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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잘안되는데
기존 사내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퇴임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해임을 하고 중임을 한다는 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화나 재질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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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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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만기가 되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중임등기를 해야되는데 (대표1인, 사내이사1인)
> 한분의 사내이사 한분이 연락이 안되어서 해임을 하고 중임등기를 하려고합니다
> 그런데 공증사무실에서 해임등기는 못해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사내이사만 빼고 중임등기만 해도 될까요?
> 주주3명, 사내이사2명인데 공증없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만으로 등기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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