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문의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6-02-15 10:50 |
조회 |
4,762 |
파일 |
|
링크 |
|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무소 김욱 사무장입니다.
공법인은 2억자본금으로 설립만 한 법인으로 이후 양도를 받으시면
임원변경, 상호, 목적, 주소 변경등기를 통해 바로 사업할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양도를 받으신후 여행업등록후 사업자등록후 사업하시면 됩니다.
공법인은 따로 잔고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법무사무소에서 진행을 하지 않으니 말씀드릴부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김욱 사무장
02-318-404
010-9513-9448
>
>
> 안녕하세요
>
>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 자본금 2억의 잔고증명서 증빙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질문1) 자본금 2억 이상의 공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공법인의 잔고증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2) 자본금 2억 이상 증빙을 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여행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추후 재질문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