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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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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이름 이혜정 작성일 16-02-24 18:39 조회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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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해 검색을 하다보니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FAQ에 기재된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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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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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통장잔고증명?
  법인설립을 위해 제 개인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거기에 자본금을 넣은후 통장잔고증명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2. 최소의 인원
  제 이름으로 통장잔고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두고 그 사람을 조사보고인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사람의 역할은 법인설립시 필요한 조사보고인의 역할로 끝나는건지요? 법인설립후 이사나 감사로서 함께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3. 필요서류
  상기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본인의 통장잔고증명이 아니라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의 통장잔고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4. 법인등기시 임대차계약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할 소재지만 확인하고 법인등기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되는건가요?

정말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