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바로가기본문으로바로가기

“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1. HOME  >
  2. 고객지원  >
  3. 질문과 답변

Deprecated: preg_replace(): The /e modifier is deprecated, use preg_replace_callback instead in /www_root/bbs/view.php on line 164
중임관련 질문입니다. 
이름 이유미 작성일 16-02-25 15:47 조회 5,041
파일
링크
1.법인 대표이사.감사. 중임등기를 해야하는대요.

등기신청서나 주주총회 의사록 서류에서.

3월20일날 임기가 만료된다고하면.

뭐뭐 중임의건 해서

3월20일날 임기가만료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대. 등기신청서상 등시신청서 작성일자가 3월22일 이런식으로. 20일보다 뒤로 작성이되면 안되는건가요?

정기주주총회의사록도 3월22일로 작성이되면안되나요? 만료후 14일이내에 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작성일자는

신경을 안쓰고 진행했는대.; 안에 내용은 3월20일만료되어 중임 이런식으로 쓰긴했는대 맨밑줄 작성일자 문서 작성일자를

22일 이렇게 적어서요...

인터넷에보니깐. 작성일자가 저렇게 작성이되면 2일 공백이 생기는거라는 소리가 있어서요..
제가 3년전에 저런식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3월20일이 예를들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3월22일 작성일자루요..

정기주총도 3월20일 중임결의라 쓰고. 작성일자는 3월22일... 등기신청서 다요.. 이번에 다시 중임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2일공백? 이런소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

등기부등본상에는 3월20일 중임 이렇게 작성이 되서 나오는대. 그럼 문제없이 잘처리된건가요?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요 ㅠㅠ


2. 저희는 사내이사1 감사1 이렇게 되어있는대요.

자본금도 5천만원이구요.. 감사1명 중임등기를 이번에 진행해야하는대.

10억미만 회사는 서면결의서? 로 대체 할수있다고하는대.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없이 서면결의서로 대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럼 정기주주총회는 결산보고가 의무사항이라고하는대.. 서면결의서에 제1안 결산보고

제2안 감사중임등기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면결의서에는 중임에 관한 내용을 넣고. 결산보고는 또 별도로 진행을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