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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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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2-29 12:01 조회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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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좀 까다로운부분이라 글로 적기가 참애매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하면 좋을듯합니다 ^^

아래 질문에 답을 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 1인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해 검색을 하다보니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홈페이지 FAQ에 기재된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 +++++++++++++++++++++++++++++++++++++++++++++++++++++++++++++++++++++++++++++++++++++++++++++++++++++++++++
>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
>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 +++++++++++++++++++++++++++++++++++++++++++++++++++++++++++++++++++++++++++++++++++++++++++++++++++++++++++
>
> 질문입니다.
>
> 1. 통장잔고증명?
>    법인설립을 위해 제 개인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거기에 자본금을 넣은후 통장잔고증명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
> 2. 최소의 인원
>    제 이름으로 통장잔고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두고 그 사람을 조사보고인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사람의 역할은 법인설립시 필요한 조사보고인의 역할로 끝나는건지요? 법인설립후 이사나 감사로서 함께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법인설립등기를 할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설립할때는 꼭 있어야 하지만 설립후 변경등기로 사임해도 상관없겠죠???
>
> 3. 필요서류
>    상기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본인의 통장잔고증명이 아니라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의 통장잔고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잘못된건가요????
------1인이사로만 설립되야 할경우를 말씀드린건데요.
잔고증명서는 주주의 잔고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 4. 법인등기시 임대차계약도 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임대차계약할 소재지만 확인하고 법인등기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법인등기후 계약이 안되면 다시 등기를 해야 하는경우가 생길수있으므로 미리 계약하는게 좋겠습니다.
>
> 정말 어렵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