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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 아웃소싱 업체 설립 절차나 등록절차 자격 등이 궁금합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4-07-14 13:28 |
조회 |
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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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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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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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에서 아웃소싱으로 일을 받아서 하거나 파견보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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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계약을 하려면 법인설립도 되야 하고 그에 맞는 허가도 받아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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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업,아웃소싱 업체 설립 절차나 등록절차 자격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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