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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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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관련 질문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2-29 12:03 조회 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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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라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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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인 대표이사.감사. 중임등기를 해야하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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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나 주주총회 의사록 서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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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0일날 임기가 만료된다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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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중임의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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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0일날 임기가만료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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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등기신청서상 등시신청서 작성일자가 3월22일 이런식으로. 20일보다 뒤로 작성이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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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의사록도 3월22일로 작성이되면안되나요? 만료후 14일이내에 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작성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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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을 안쓰고 진행했는대.; 안에 내용은 3월20일만료되어 중임 이런식으로 쓰긴했는대 맨밑줄 작성일자 문서 작성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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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이렇게 적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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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보니깐. 작성일자가 저렇게 작성이되면 2일 공백이 생기는거라는 소리가 있어서요..
> 제가 3년전에 저런식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3월20일이 예를들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3월22일 작성일자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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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총도 3월20일 중임결의라 쓰고. 작성일자는 3월22일... 등기신청서 다요.. 이번에 다시 중임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2일공백? 이런소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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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상에는 3월20일 중임 이렇게 작성이 되서 나오는대. 그럼 문제없이 잘처리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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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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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희는 사내이사1 감사1 이렇게 되어있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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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도 5천만원이구요.. 감사1명 중임등기를 이번에 진행해야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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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미만 회사는 서면결의서? 로 대체 할수있다고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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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없이 서면결의서로 대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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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기주주총회는 결산보고가 의무사항이라고하는대.. 서면결의서에 제1안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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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안 감사중임등기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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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서면결의서에는 중임에 관한 내용을 넣고. 결산보고는 또 별도로 진행을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