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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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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설립 관련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3-14 13:23 조회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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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한다면 상호에 대부업을 꼭 넣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대부업 외에 다른사업을 해도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때 임대차계약서는 법인명으로 해야하며 설립전에 계약을 할경우는 대표이사이름으로 해서 설립후 변경해서 다시예약서를 쓰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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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부업 신규법인 설립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우선 글로 남깁니다.
> IT, 보안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 입니다. 이번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부업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 해당 프로세스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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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꼭 신규법인명의 계약서가
> 있어야 되는건가요??  자회사로 100%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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