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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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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설립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름 VIctor 작성일 16-03-22 21:57 조회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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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투기업 법인설립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중국기업과의 합자법인을 국내에 설립하려고합니다.
자본금 총액규모는 9억원이며, 중국기업 65%, 한국개인 35% 비율로 하려합니다.
이에 몆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조언을 얻으려 합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조건으로 외투법인 설립시 문제 되는 것이 있나요? (예를들면, 중국이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도 개인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인이 되어야 한다.등..)
질문 2.
법인 설립전까지 비용들이 들게 되는데요(총2억정도),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비용, 숙소 임대 비용
(그 중에서도 보증금 부분이 금액이 작지 않은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설립되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국파트너사에서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그렇게 된다면 이 비용들이 어떤 방법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요? (자본금이 아닌 금액)
이 비용은 먼저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하는 금액이기에 어떻게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위와 같은 합자법인 설립 대행을 하는데 비용(수수료 및 각종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대행을 한다면 어디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는지요?

위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설립전에 비용을 발생을 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한국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말씀드린데로, 이 비용중의 일부비용은 설립후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비용은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개념의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이 합자 법인 설립 후, 한국 개인이 설립법인에서 대표이사를 맡으며 급여를 수령하려 합니다.
그러나, 급여액이 높은 관계(실수령액이 월 2천이상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측 파트너와도
이미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로 세금부담이 상당히 있는 바, 개인이 단독으로 국내 법인을 만들고 (자본금 최소화) 그 법인으로
컨설팅 계약을 해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개인은 개인법인에서 비용으로 많은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럴 경우에, 내부거래나 관계사 거래가 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위와 같이 외국과 합자 법인을 만들경우, 개인의 명의로 합자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것이 나을지
어떤 것이 앞으로 더 나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바쁘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pecialbra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