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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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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일반여행업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16 17:11 조회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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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통화하신분이신지 모르겠네요.

법인사업자는 2억이상의 자본금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되야 하며

등록시 재무재표나 설립시는 개시대차대조표가 있어야 하죠.

질문사항중

자본금이 없어도 법무사에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들으신내용이구요.

법인설립시는 잔액증명서가 필히 있어야 하며

여러사정상 준비가 안될경우

2억원이상의 법인을 양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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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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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일반 여행업을 등록하여 외국인 여행객들을 유치하려 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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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이 2억이 필요하다 하는데 법무사쪽에서 2억 없이도 일반여행업 등록을 해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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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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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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