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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양도건에 대한 질문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4-07-17 16:39 |
조회 |
6,06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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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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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의 양도양수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후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서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면 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머 더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공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주변동사항을 알려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야 주식이 완전히 넘어간걸로 처리됩니다.
등기사항은 없으니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차액이 있으면 소득세를 차액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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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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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자본금 2억원의 비상장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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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액면가 1억원 정도이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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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에 그대로 넘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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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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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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