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preg_replace(): The /e modifier is deprecated, use preg_replace_callback instead in
/www_root/bbs/view.php on line
164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4-07-23 11:48 |
조회 |
5,872 |
파일 |
|
링크 |
|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설립시 자본금이 준비되지 못한경우
공법인을 양도받으시면 되는데요.
법인양도양수 리스트에 있는 공법인은 법인만 설립한 사업자를 내지 않은 법인으로
실적이나 채무가 전혀 없는 법인을 말하는겁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증하는 법인이므로 안심하고 양도받으시면 됩니다.
>
>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이 자본금 3억이상으로 알고있는데.
>
> 설립시 대납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
> 양도양수카테고리에 있는 3억짜리 법인을 양도 받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
> 그리고 양도받을 법인이 문제가 있으면 다 제가 책임져야하는건가요?
>
> 답변주시면 양도했으면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