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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법인설립 시 발기인 중 외국인이 있을 때 |
이름 |
신동일 |
작성일 |
14-07-26 19:31 |
조회 |
5,34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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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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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금 5천만원으로 법인 설립(내자법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은 3인으로 한국인 1명 외국인 2명(일본인) 입니다.
한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것이고 일본인 2명은 등기이사가 될 것입니다.
(일본인 2명은 국내에 체류 하지 않습니다, 비자 필요 없습니다.)
일본인의 투자액은 1인당 2천만원 총 4천만원 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액이 1억 미만이면 외국인투자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도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 그냥 신고 없이 제 개인통장으로 4천만원을 송금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 후 일본인 2명이 각각 8천만원 씩을 더 투자하면 1인당 1억씩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요?
바쁘실텐데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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