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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법인설립 시 발기인 중 외국인이 있을 때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4-07-28 09:29 |
조회 |
5,53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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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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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법인의 조건은 투자자당 1억이상의 투자금이 투자신고한 외환계좌로 들어오거나 국제공항에서 신고를 할경우
적용됩니다.
처음에 2천만원씩 투자가 되고 나중에 8천만원이 되어 1억을 맞출수가 있다면
그를 증빙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은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통장으로 외환을 받아서 그에 맞는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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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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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5천만원으로 법인 설립(내자법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발기인은 3인으로 한국인 1명 외국인 2명(일본인) 입니다.
> 한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것이고 일본인 2명은 등기이사가 될 것입니다.
> (일본인 2명은 국내에 체류 하지 않습니다, 비자 필요 없습니다.)
>
> 일본인의 투자액은 1인당 2천만원 총 4천만원 입니다.
> 외국인의 투자액이 1억 미만이면 외국인투자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도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 이 경우 그냥 신고 없이 제 개인통장으로 4천만원을 송금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 아니면 뭔가 다른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1년 후 일본인 2명이 각각 8천만원 씩을 더 투자하면 1인당 1억씩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 이때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요?
>
> 바쁘실텐데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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