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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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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발기인이 외국인일 경우 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문의 드립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28 12:01 조회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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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으로 보면

외국인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증빙을 한다는것은 법인통장으로 넣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먼저 투자자를 제외하고 법인을 설립후 자금이 들어올때 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투명한 자금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엔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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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법인 통장으로 외환을 받는다는 것은 신규 설립 될 법인을 말씀 하시는 건지요?
> 법인통잘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경우는 법인 설립 전 투자금이
> 들어오는 것이라 법인통장이 당연히 없습니다만...
> 아니면 법인을 먼저 1천만원으로 설립히고 통장 개설한 후 4천만원을 그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으라는 말씀 이신지요? 다신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신동일 (14-07-28 12:2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1천만원으로 법인설립 후 일본에서 4천만원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때는 1억 미만이므로 외국인 투자신고 안함) 후 증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관리자 (14-07-28 13:36)
 
네 법인통장은 외환계좌로 만들어서 송금받으시고 내역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