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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련 질문입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4-08-18 12:33 |
조회 |
6,06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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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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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관광은 일반여행업입니다.
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2억이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국내여행업 등록증으로 영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조건
1.여행업의 자본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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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반여행업 법인설립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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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행업의 경우 자본금2억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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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이 좀 모자라서 국내,국외 여행업으로 영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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