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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에 따른 임원 변경 관련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7-01-06 15:39 |
조회 |
4,10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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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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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대로 답변은 드리오나
전화나 방문으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정확단 답변을 드릴수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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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당사는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국내 외투기업입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주식을 한국인에게 모두 양도하려 합니다.
> 1. 주식 양수인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지 않고, 추가로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 등기할 수 있는지요?
> 정관상 이사 1인이상, 감사도 1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 주주들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 등기할수있습니다.
> 2.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지 않고, 임기만료시 재선임을 하지않으면, 퇴임 등기를 꼭 해야만 하는지요?
------ 임기만료시 퇴임등기를 해야하지만 다른등기시 같이해도 됩니다.
> 3. 그리고, 기존의 이사(외국인1명, 한국인2명)와 감사(외국인 1명)를 해임하고자 할 경우,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요?
-------------현재 주총의 결의로 해임을 결정하드라도 공증이 힘들어 해임의 건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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