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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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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내이사이자 주주인데 탈퇴하고 싶습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1-26 09:51 조회 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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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내용으로 봣을때

사내이사의 사임은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회사로 제출하시고 ( 우편- 내용증명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사임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주주의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고 주주에서 빠지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주식을 양도 받을 누군가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기존 주주들과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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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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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에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자본금은 1억5천, 등기된 사내이사3명(지분은 4:4:2 이고 자본금도 비율대로 각자 투자했습니다)이 있고, 감사 1명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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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내이사(지분40프로)이고, 6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다른 사내이사들(합쳐서 60프로 지분)과 너무 사이가 틀어져서 회사에서 아예 나오고 싶습니다.  저랑 등기된 감사도 그만두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나요?
> 저는 주주이면서 이사이고, 감사는 주주는 아닙니다...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투자한6천만원도 반환받고 싶습니다. 사업할때 투자약정서 같은건 없었고, 구두로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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