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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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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체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회사 
이름 이정성 작성일 14-12-22 12:13 조회 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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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트랜스로지스틱스코리아 이정성 과장이라 합니다.
다름 아니라 법인회사 유지 관련 법률상담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폐사는 2009년 홍콩 법인체인 Translogistics Worldwide Limited 에서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고 있는 법인 업체입니다.
홍콩법인에서 주식의 90%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인이 나머지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간의 합의하에 Mikhail이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 업무 진행 중,
[Mikhail은 외국인으로 F-4(해외동포)비자로 체류중] 대표이사의 개인적 실수로 인해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외국인등록증도 반납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이사가 없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대표이사 사임을하려 해도, 외국인등록증이 없는관계로 이 친구에 대한 어떠한
서류(예, 인감, 거소사실증명 등)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를
변경하던지, 아니면 대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리할 수 있는 사내이사를 등기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주식 소유가 홍콩법인에 있기 때문에
홍콩법인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처리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가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성 배상 (연락처 : 010-4558-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