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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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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체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회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2-23 11:20 조회 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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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사람이 한국에 없다는 말인가요?

대표이사가 그역활을 못할경우는 사임을 하면 되는데 

꼭 외국인등록증이나 체류자격이 없다고 해서 사임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임서에 사인을 받아 서명공증을 받아서 등기를 하면 되며

대표이사로 새로운 사람이 취임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봐야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사가 몇명인지 확인후 필요한서류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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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트랜스로지스틱스코리아 이정성 과장이라 합니다.
> 다름 아니라 법인회사 유지 관련 법률상담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
> 폐사는 2009년 홍콩 법인체인 Translogistics Worldwide Limited 에서 투자하여
> 국내에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고 있는 법인 업체입니다.
> 홍콩법인에서 주식의 90%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인이 나머지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주주들간의 합의하에 Mikhail이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 업무 진행 중,
> [Mikhail은 외국인으로 F-4(해외동포)비자로 체류중] 대표이사의 개인적 실수로 인해 체류 자격을
> 상실하고 외국인등록증도 반납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이사가 없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 궁금하며, 대표이사 사임을하려 해도, 외국인등록증이 없는관계로 이 친구에 대한 어떠한
> 서류(예, 인감, 거소사실증명 등)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를
> 변경하던지, 아니면 대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대리할 수 있는 사내이사를 등기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주식 소유가 홍콩법인에 있기 때문에
> 홍콩법인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처리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두서없이 써내려가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 남겨봅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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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성 배상 (연락처 : 010-455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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