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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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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설립관련 
이름 김정식 작성일 15-01-14 16:21 조회 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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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에 있는 5층건물의 입주점포 (1층,커피전문점, 2층,사진스튜디오,지층 골프연습장 등) 방문 손님들의 차량에 대하여
발렛파킹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법인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개인건물 주차장관리에 관하여는 건물주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걸로 인,허가사항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발렛파킹주차요원 을 2~3명씩 상주시켜서 근무를시키게되니, 이것이 근로자파견업법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2)
인력파견업의 허가기준에 보니, 3)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인역파견업 본사의 직원이 5인이상 상시근로자 요건인건가요 ? 아니면 강남건물에 파견되어있는 근로자(주차요원) 의 수가 5인이상 이라는 의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