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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여행사)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준비서류 알려주세요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2-01 11:52 조회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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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http://tourking.tistory.com/251) 에 있는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사업중인 법인이나 사업을 하지 않은 법인을 보유하고있으니 양도를 받을분은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사업중인 법인은 거래가가 정해져있지 않으니 전화주시면되구요.
아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공법인 가격이니 참고바랍니다.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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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여행업)을 창업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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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준비서류 그리고
>
>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
> 전 현재 대형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만간 동료들과 퇴사를 하여 여행사창업을 하려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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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으로만 일을 하다가 직접하려니 궁금한것도 많고 또 모르는것도 많이 있네요.
>
> 시작은 먼저 국외여행업(아웃바운드)과 일반여행업(아웃바운드)로 할생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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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있는 관계로 일반여행업 법인설립만 되면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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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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