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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문의 |
이름 |
박성호 |
작성일 |
15-04-01 19:27 |
조회 |
5,39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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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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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계약하고 일부토지는 귀농인 분양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생산하며 별도로
잔여토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관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필요시 이탈 영농조합원지분을 관리법인에서
인수하는등 효율화를 꾀하고자합니다.토지계약부터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문제점: 귀농인중 지원자금 신청자는 영농조합법인 지분참여시 자금지원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청답변: 토지계약주체부터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사업시행측에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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