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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관련 |
이름 |
석재성 |
작성일 |
17-06-14 11:50 |
조회 |
2,88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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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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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삼촌이 다니는 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농업회사법인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농업인이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삼촌은 그 회사 중직에 있고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겸직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설명했는데도 확인해보니 상관없다시며 문제 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인감증명, 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인감도장등 필요하다며 부탁을 하시네요.
질문드릴께요.
혹시 겸직금지규정이 있는데도 농업회사 주주가 되어도 상관없는지요?
또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길 경우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지요?
또 세금과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저는 삼촌의 부탁으로 이런 부분을 들어줘야하는지 너무 고민이되어 검색하다가 이렇게 초면에 질문을 드립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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