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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
이름 |
김동우 |
작성일 |
14-07-23 07:07 |
조회 |
5,22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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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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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이 자본금 3억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설립시 대납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양도양수카테고리에 있는 3억짜리 법인을 양도 받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양도받을 법인이 문제가 있으면 다 제가 책임져야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양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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