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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목적사업 추가 및 여행업 등록 |
이름 |
이세현 |
작성일 |
15-05-12 13:17 |
조회 |
5,52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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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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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목적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하기 위해 이사회 및 주총을 거쳐 정관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업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으로(자회사개념) 설립을 해야하는건가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할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각 1부씩 별도록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문의사항 정리하자면,
1. 현재 법인에서 여행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시, 별도로 자본금을 투자해야하는지
2. 현재 법인 사무실에서 여행사업부서 만들어서 진행해도 되는지.(임대차계약서는 기존 법인것으로 대체)
- 법인 정관 사본 1부.(법인만 해당)
- 주주명부 1부.(법인만 해당,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은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이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되는것인지?
사업계획서 샘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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