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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설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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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

    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

    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출처]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작성자 여행사 창업전문가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여행사창업, 여행업의 설립절차와 비용, 국내,국외,일반여행업 등록 절차 안내

    여행사창업, 여행업의 설립절차와 비용, 국내,국외,일반여행업 등록 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 여행업이 있으며

    * 일반여행업

    -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각 시,도 에 등록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외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함께 사업을 할경우는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자본금은 9천만원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영업보증보험은 각 지역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 제주도의 경우는 자본금의 규정이 다르며

    일반여행업 3억5천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사항.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 사업자등록증 신청 순으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 관광사업자의 등록절차

    ​1.등록처 : 관광사업자등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시청,구청 군청)

    ​2. 등록시 필요서류

    - ​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각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주소, 본적지주소가 기입된 문서 1부.


    - 세무,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법인을 양도받았거나 현재 잔액이 없을경우는 세무사무소에서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시 신분증, 법인도장 지참.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소)

    ​필요서류 : ​

    - 법인 정관 사본 1부.(법인만 해당)
    - 주주명부 1부.(법인만 해당,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은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시 신분증, 법인도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도장) 지참.

    처리기간 은 7일이내 이며

    주주나 임원들중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이 체납됬거나 ,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수 있습니다.

  • Q:농업회사법인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주 사업이 조경수재배및 판매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인 조경…

    Q:농업회사법인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주 사업이 조경수재배및 판매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 추가할수 있나요?

    조경수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법인에 추가로 낼려구합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경식재공사업을 목적추가 하려고 하는거라면 안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건설업, 주유소업, 목욕탕업(찜질방 포함) 등을 영위하는 것은

    설립 근거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Q:개인사업자 vs 법인 어떤걸로 선택해야 할지요?

    Q: 개인사업자 vs 법인 어떤걸로 선택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웹에이전시로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멤버는 대표(저) + 기술이사(동업개념) + 직원 2명 정도일것으로 판단되고요.

    회사내 지출(직원 2명의 월급포함)과 일정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기술이사와 수입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에서 어떤걸로 선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동업관계, 세금 등의 이유때문에 정하게 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질문: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질문: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법인설립을 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2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후에 투자를 받을예정이라 설립이 힘드네요.

    자본금을 나중에 채워넣으려고 했지만 여행업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re: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2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 질문: 서울에서 저혼자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질문: 서울에서 저혼자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서울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2억으로 하려고 하고 저혼자 대표이사를 하고 지분도 제가 다가지는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미국교포인데 서류가 한국인과 틀린가요?




    답변: re: 서울에서 저혼자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2억자본금의 법인설립이라면

    사장님 혼자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만들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만들수도 있지만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올경우에 해당됩니다.

    선택을 하셔서 연락주시면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시

    설립서류는


    한국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니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

    여권과 국내거소증명사실원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보내주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여권과 거소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서명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니 귀찮으시드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향후에

    서명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2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법인설립시 감사는 임직원인가요?

    법인설립시 감사는 임직원인가요?

    1인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대표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감사를 추가해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하니 감사가 임직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질문1) 1인법인설립에도 무조건 감사가 들어가야하는지?

    (상법에 보니까 자본금 10억미만은 없어도된다고해서요)


    질문2) 감사도 임직원이라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A: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감사는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자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법인등부등본상의 일정명의 이사, 감사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1인이사로 하시면 되며


    조사보고인은 공증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법인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시 임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급여를 책정했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야 하는거지만



    지분없는 감사이며 급여가 없는 경우는 가입안하셔도 되지요..^^

  •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괜찮은지요???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신분인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 소규모 유통업)

    지인의 가족 한분 - 40%, 제 3자(직원) -30%, 본인 - 30%

    로 지분을 나눠져서 과점주주는 아니라는 것 확인 받았으며,

    (과점주주는 위의 지인의 가족 한분)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 일체의 보증도 없고 순수 투자만 하는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전혀 가지 않도록 하는 형태에서

    서류상 투자만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적으로 지인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영업수익, 배당수익도 없는 형태로 되어 소득이 들어나지도 않습니다)


    1. 위의 경우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2. 공무원 신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만의 참여는

    주주명부상에 노출된 상황이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무원을 그만둘생각이 아니시면 안해야 할 일입니다.

  • 여행업 자본금 2억이고요 일반여행업을 시청이나 구청에 어떤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자본 2억이고요 일반여행업을 시청이나 구청에 어떤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일반여행업 등록을 시청이나 구청에해야하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사업등록증은 시청에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정확히 어떤걸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걸 해당하는 부서가 무슨부서인가요???


    A:

    서울이라면 구청 민원실에 물어보면 되구요.

    구청 시청마다 부서가 다를수 있습니다.

    서울강남구의 경우

    관광진흥과에서 업무합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은 일반여행업 등록후 정정하시면 됩니다.

  • Q: 법인설립 공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Q: 법인설립 공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궁금한것이 한국경제일보에 회사 설립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고를 하면 설립정관을 다른 사람이 볼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볼수 있다면 어디서 볼수 있는지요?

    홀딩스 업체에서 이런것을 보고 투자계획을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이 질문은 기냥)

    답변부탁드립니다. 꼭이요 ㅜ.ㅜ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을 할때 공고방법에 대해 정하고 정관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는데요.

    설립시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다른사람이 볼수도 없습니다.

    설립후 정관은 등기소에 한부들어가며 사업자등록시 한부를 제출하겠죠.

    위 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합병, 분할,청산, 해산 등에 필요하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걸 목적으로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 …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자본금이 3억이상이며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서류는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 필요하면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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