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조금 폐쇠적인 조직이며 사원은 주주로서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위해 투자한 금액이상은 책임을
지지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자신의 출자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주식회사보다는 적합한 경우라 생각됩니다.
그 외 주식회사와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자본금 10억 이하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필요
보내셔도 됩니다.(인감도장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