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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설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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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

    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

    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출처]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작성자 여행사 창업전문가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상조업 법인설립 방법, 자격조건 과 절차

    상조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과 절차



    요즘 성행하는 상조회사의 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상조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으로 분류하며 상조업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0조] 등록 결격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미성년자

    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법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자격조건

    법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으로만 봤을때 이사,감사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건 아니며 아래 몇가지 사항에서만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이사,감사 취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수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 물론 세무서징수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벌로서 이사자격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판결까지 받은 자는 이사 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정관에의 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정관에서의 내용을 검토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이사로 선임등기 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 행위에 관한 효력 여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겠죠.

  • 주주명부의 효력

    주주명부의 효력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을 기명주식이라 합니다.

    기명주식은 상법 제352조의 주주의 성명과 주소등 일정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됩니다.

    만약 주주가 기명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를 하고

    주권을 교부하면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상법 제335조,제336조).

    즉 당사자간에 주식양도의 효력은 양도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다만 주식의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2. 주주명부의 효력

    기명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회사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엔 원칙적으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명의개서를 신청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라면 주주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주주임을 입증해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로 추정되어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없이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추정력이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주에게 각종의 통지·최고·교부를 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주에게 하면 되고,

    설령 그가 주주권이 없는 자라도 회사는 면책됩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 합니다(제353조).


    이처럼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처럼 기명주식을 양수받은 사람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라면

    명의개서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의 경우 그외에도 이사는 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고(제637조 제1항 제7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또한 주주의 권리를 주권과의 상환 또는 주권의 제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 (주권의 병합,전환,분할, 주식의 소각,

    잔여재산의 분배) 에는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주권의 소지인이 권리행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 주식의 개념설명

    1. 주식의 의의

    가. 주식의 개념

    주식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고 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가진다. 주식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재산으로 전환되어 기업이윤을 올리는 기초가 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된 지위를 갖는다.

    나.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가) 보통주


    보통주는 주주가 가지는 각종의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나) 우선주


    우선주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데 있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이다.

    ①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어떤 사업년도에 우선 배당률 이하의 배당을 하거나 전혀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에 보상하는 누적적 조건을 붙인 우선주이다. 따라서 다음 결산기에는

    전기의 미지급 배당 이월분과 당기의 우선배당분과의 합계액이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된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이러한 부족 배당이 보전되지 않고 당해 결산기가 경과하면 소멸되는 우선주이다.


    ②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의 구분은 우선주가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은 다음에 보통주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에 참가하느냐 않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배당률에 제한이 없는 보통주의 배당액이 우선주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

    것이 참가적 우선주이며, 우선배당률이 동시에 배당의 최고한도가 되어 잔여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이에 참가할 수 없는 주식이 비참가적 우선주이다.


    다) 후배주

    열후주 또는 후취주라고도 하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타종의 주식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후배주는 배당순위에서만 불리하며 고율의 배당율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라) 혼합주

    어떤 권리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를, 다른 권리에는 열위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
    2)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가) 의결권주

    의결권이라 함은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여러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뜻하는데 주식에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는 1주에 하나의 의결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나) 무의결권주

    무의결권주는 통상 경영지배가 아닌 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된다.

    무의결권주는 우선적 배당을 전제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정의 배당 우선권이

    실현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된다. 또한 상법은 무의결권 주식이 너무 많이 발행될 경우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회사가 지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의결권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주주총회시 정족수 계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액면주, 무액면주

    가) 액면주

    액면주란 주권에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액면가액의 의미는 첫째, 회사 자본금의 구성 단위이고 둘째, 회사에 최초로 자본을 출자한 주주의

    출자자본액의 기초인 동시에 주주의 유한책임 한도를 표시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98년 말 개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무액면주

    주권에 주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이다.

    현재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무액면주의 도입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4) 기명주, 무기명주

    가) 기명주

    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상법은 기명주식이 원칙이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때 그때의 자본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편리하며

    각종의 통지나 최고를 하는데 편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만으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된다.

    나) 무기명주

    무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주권을 소유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 주식은 주권의 유통을 신속, 원활히 하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행사자를 확정짓기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무기명 주권을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명 주식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주식으로 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보증주, 상환주, 전환주

    가) 보증주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 및 우선주 등에 대하여 그 이익배당의 지급을 정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하는 주식으로

    기업의 이윤에 관계없이 배당이 확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나) 상환주

    주주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주식이다.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하고 회사가 존재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환주는 그 발행시부터

    회사의 이익으로써 일정기간 후에 소각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우선주에 한하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전환주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하여진 전환율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다. 전환권은 우선주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6) 유상주, 무상주

    이는 기존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금의 납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분으로

    주금의 납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 하고, 주금의 납입없이 발행회사가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이 무상주이다.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 선임 퇴임 연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 선임 퇴임 연임에 대하여


    1.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수있다.

    (상법383-1)


    2.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상법382-1)

    다만 설립당시의 이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3."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로 사외이사 의무규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법시행령 제 13조 1항)

    1)벤처기업중 자사총액이 1천억원 미만ㅇ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회사

    2)회생절차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3)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4.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결산기의 말일이 12월 31일이고 그 결산기(1.1~12.31)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일이 다음해 3월 11일인 경우에

    임기가 12월31일과 다음해 3월11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사만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이고 임기가 결산기 이전

    , 즉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되지 않는다.





    5. 감사의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수 없다.



    6. 감사는 회사에 1인이상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서 2인이상 감사를 둘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일경우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7.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의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보다 길거나 짧은 임기로 정할수없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 와 비용을 알려주세요.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자본금이 3억이상이며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서류는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 필요하면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비용, 자본금 해결방법 제시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비용, 자본금 해결방법 제시


    질문: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법인설립을 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2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후에 투자를 받을예정이라 설립이 힘드네요.


    자본금을 나중에 채워넣으려고 했지만 여행업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re: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2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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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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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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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첨부파일 참고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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