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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사회에 되돌리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이다.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다.



    순수 비영리 단체와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능력이 요구되므로 공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2012.4.15]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헤택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헤택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6.8]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6.8]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사회적기업의 인증서 발급과 인증신청

    사회적기업의 인증서 발급과 인증신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유급근로자의 명부



    3.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인증서의 발급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법령 및 육성안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법령 및 육성안



    제 15 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3.12.11>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 197조 내지 202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2.11>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3.12.11>



    제 16 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2000년 말 현재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은

    총 1,667개이다.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농어업경영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농어업경영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농조합법인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93호, 2011.11.22, 일부개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

    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合名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合資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93호, 2011.11.22, 일부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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