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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변경등기

임원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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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2월말일까지가 임기만료일이면 다음년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퇴임 취임 중임을 결정하시고 15일이내에 등기하시면 됩니다. 임원은 임기중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임원을 변경하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1. 공통서류
    1.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3) 법인인감도장
    4. 4) 주주명부 1부
    5. 5) 정관사본 1부
    6. 6) 법인인감카드
  2. 2.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1. 1) 개인인감증명서 1부
    2. 2) 인감도장
    3. 3) 주민등록등본 1부
  3. 3.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1. 1) 개인인감증명서 1부
    2. 2) 인감도장
  4. 4. 주주(주주총회) - 이사,감사 선임시
    1. 1) 개인인감증명서 1부
    2. 2)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5. 5.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1. 1) 개인인감증명서 1부
    2. 2)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